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30세 | 40세 | 5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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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상해후유장해(3-100%)) | 5,000만원 | 1,250원 | 2,050원 | 3,000원 |
상해50%이상후유장해 | 100만원 | 6원 | 10원 | 15원 |
상해사망 | 5,000만원 | 650원 | 750원 | 900원 |
통합상해진단비Ⅱ(상해부위별 연간1회한) | 111만원 | |||
-통합상해진단비Ⅱ(경증상해,상해부위별연간1회한) | 1만원 | 1,165원 | 1,342원 | 1,601원 |
-통합상해진단비Ⅱ(중등증상해,상해부위별연간1회한) | 10만원 | 1,366원 | 1,900원 | 2,907원 |
- 통합상해진단비Ⅱ(중증상해,상해부위별연간1회한) | 100만원 | 409원 | 523원 | 645원 |
여성주요상해진단비(상해부위별 연간1회한) | 221만원 | |||
-여성주요상해진단비(경증상해,상해부위별연간1회한) | 1만원 | 648원 | 737원 | 879원 |
-여성주요상해진단비(중등증상해,상해부위별연간1회한) | 20만원 | 988원 | 1,374원 | 2,124원 |
-여성주요상해진단비(중증상해,상해부위별연간1회한) | 200만원 | 566원 | 692원 | 776원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10만원 | 325원 | 457원 | 619원 |
개방성골절진단비(연간1회한) | 100만원 | 140원 | 210원 | 290원 |
깁스치료비 | 50만원 | 480원 | 575원 | 690원 |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 | 1,000만원 | 210원 | 380원 | 870원 |
특정상해성장기손상진단비 | 200만원 | 38원 | 48원 | 58원 |
상해MRI촬영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 | 10만원 | 44원 | 68원 | 128원 |
상해CT촬영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 | 10만원 | 366원 | 472원 | 660원 |
상해수술비 | 10만원 | 273원 | 334원 | 390원 |
여성생애1-5종수술비(상해,수술1회당)(1종) | 50만원 | 575원 | 740원 | 890원 |
여성생애1-5종수술비(상해,수술1회당)(2종) | 100만원 | 1,370원 | 1,770원 | 2,130원 |
여성생애1-5종수술비(상해,수술1회당)(3종) | 200만원 | 88원 | 116원 | 140원 |
여성생애1-5종수술비(상해,수술1회당)(4종) | 500만원 | 430원 | 560원 | 670원 |
여성생애1-5종수술비(상해,수술1회당)(5종) | 1,000만원 | 300원 | 390원 | 470원 |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 | 500만원 | 42원 | 42원 | 42원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3,000만원 | 248원 | 248원 | 249원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5,000만원 | 290원 | 291원 | 292원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20,000만원 | 2,147원 | 2,149원 | 2,156원 |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 5,000만원 | |||
보장보험료 | 14,414원 | 18,228원 | 23,591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평균공시이율(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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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218,736원 | 0원 | 0% |
3년 | 656,208원 | 0원 | 0% |
5년 | 1,093,680원 | 16,750원 | 150% |
9년 | 1,968,624원 | 191,571원 | 9.7% |
12년 | 2,624,832원 | 192,583원 | 7.3% |
15년 | 3,281,040원 | 145,616원 | 4.4% |
18년 | 3,937,248원 | 69,091원 | 1.7% |
만기 | 4,374,720원 | 0원 | 0% |
보험종류 |
1종 : 운전자보장형 2종 : 여성보험기가입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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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 18세~80세 | |
납입기간 | 10년/20년 : 전기납 | |
보험기간 | 10년/20년만기 |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담보명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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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상해후유장해(3-1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지급(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상해50%이상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통합상해진단비Ⅱ(상해부위별 연간1회한) - 통합상해진단비Ⅱ(경증상해,상해부위별연간1회한) - 통합상해진단비Ⅱ(중등증상해,상해부위별연간1회한) - 통합상해진단비Ⅱ(중증상해,상해부위별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상해사고”로 진단확정된 경우 각 세부보장별("경증상해", "중등증상해","중증상해")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에 한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여성주요상해진단비(상해부위별 연간1회한) - 여성주요상해진단비(경증상해,상해부위별연간1회한) - 여성주요상해진단비(중등증상해,상해부위별연간1회한) - 여성주요상해진단비(중증상해,상해부위별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상해사고”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세부보장("경증상해", "중등증상해","중증상해")의 부위별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에 한함) ※ 이 보장의 가입금액은 각 세부보장의 가입금액을 합산한 것이며, 실제 가입금액은 각 세부보장별 가입금액을 따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개방성골절진단비(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의 개방성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개방성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에 한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깁스(Cast)치료(부목치료 제외)를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2회 이상의 깁스치료 및 동시에 서로 다른 부위에 깁스치료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특정상해성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특정상해성장기손상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특정상해성장기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상해MRI촬영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M R I촬영검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1회에 한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상해CT촬영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CT촬영검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1회에 한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상해수술비 |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10.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1.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1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여성생애1-5종수술비(상해,수술1회당)(1종)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여성생애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1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 1회에 한하여 여성생애1-5종수술비(상해,수술1회당)를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2.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4.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여성생애1-5종수술비(상해,수술1회당)(2종)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여성생애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2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 1회에 한하여 여성생애1-5종수술비(상해,수술1회당)를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여성생애1-5종수술비(상해,수술1회당)(1종)과 동일 |
여성생애1-5종수술비(상해,수술1회당)(3종)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여성생애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3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 1회에 한하여 여성생애1-5종수술비(상해,수술1회당)를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여성생애1-5종수술비(상해,수술1회당)(1종)과 동일 |
여성생애1-5종수술비(상해,수술1회당)(4종)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여성생애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4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 1회에 한하여 여성생애1-5종수술비(상해,수술1회당)를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여성생애1-5종수술비(상해,수술1회당)(1종)과 동일 |
여성생애1-5종수술비(상해,수술1회당)(5종)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여성생애1-5종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5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 1회에 한하여 여성생애1-5종수술비(상해,수술1회당)를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여성생애1-5종수술비(상해,수술1회당)(1종)과 동일 |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1사고당 ) ※ 단,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아래 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1.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지급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1사고당 3,000만원을 한도로 지급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도로교통법」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때 8.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9.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해당 사고의 해결을 위해 아래에서 정한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 1회당 변호사선임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는 제외) 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한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경우 4.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5.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6.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위 5, 6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단,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함) 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다.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3급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단,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한하며,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함)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은 사고 1회당 아래의 금액 한도로 함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및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 부상등급 : 1-3급 : 5천만원 / 4-7급 : 3천만원 / 8-14급 : 1천만원 3.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2급또는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및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천만원 4.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및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함)(단,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 : 1천만원 5. 위 1호 내지 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도로교통법」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때 8.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9.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하며,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대인형사합의실손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관련법령 【부록】 참조) 4.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합니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하며,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대인형사합의실손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관련법령 【부록】 참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합니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제1항 제 2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는 피해자 1인당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때 8.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10.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 사망 :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2. 3-100%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해당 약관의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10. 하역작업 11.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
형사합의 실손비 |
▣ 관련특별약관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 2017년 1월이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품내용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가입하려는 상품이 개선된 내용(형사합의금 지급방식)이 반영된 상품인지 여부를 보험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된 보험금 지급방식] - 피보험자가 합의하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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