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만기/납기 | 20세 | 25세 | 30세 |
---|---|---|---|---|---|
보통약관(상해사망) | 5,000만원 | 90세/15년 | 1,200원 | 1,300원 | 1,350원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6대사유) | 10만원 | 90세/15년 | 157원 | 186원 | 219원 |
출산지원금(세부보장별각1회한) 베타적사용권 | 900만원 | 48세/10년 | 8,237원 | 10,478원 | 10,434원 |
- 출산지원금(첫번째) 베타적사용권 | 100만원 | 48세/10년 | 6,003원 | 8,059원 | 8,718원 |
- 출산지원금(두번째) 베타적사용권 | 300만원 | 48세/10년 | 1,902원 | 2,091원 | 1,535원 |
- 출산지원금(세번째) 베타적사용권 | 500만원 | 48세/10년 | 332원 | 328원 | 181원 |
제왕절개수술후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진단비 베타적사용권 | 50만원 | 50세/15년 | 88원 | 98원 | 85원 |
제왕절개수술비(수술1회당) | 50만원 | 50세/15년 | 2,200원 | 2,495원 | 2,140원 |
자궁내막증진단비 | 50만원 | 90세/15년 | 860원 | 1,035원 | 1,160원 |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임신및출산포함) 베타적사용권 | 1만원 | 90세/10년 | 9,343원 | 11,076원 | 12,701원 |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1만원 | 90세/15년 | 1,958원 | 2,138원 | 2,315원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 20만원 | 90세/15년 | 1,940원 | 1,940원 | 1,920원 |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1만원 | 90세/15년 | 6,771원 | 7,919원 | 9,210원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 20만원 | 90세/15년 | 340원 | 400원 | 460원 |
난자동결보존시술비 | |||||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 특별약관 | |||||
보장보험료 | 33,094원 | 39,065원 | 41,994원 |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만기/납기 | 20세 | 25세 | 30세 |
---|---|---|---|---|---|
보통약관(상해사망) | 5,000만원 | 90세/15년 | 1,500원 | 1,550원 | 1,600원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6대사유) | 10만원 | 90세/15년 | 215원 | 248원 | 283원 |
출산지원금(세부보장별각1회한) 베타적사용권 | 900만원 | 48세/10년 | 10,282원 | 12,182원 | 11,062원 |
- 출산지원금(첫번째) 베타적사용권 | 100만원 | 48세/10년 | 7,407원 | 9,228원 | 9,100원 |
- 출산지원금(두번째) 베타적사용권 | 300만원 | 48세/10년 | 2,449원 | 2,547원 | 1,742원 |
베타적사용권 | 500만원 | 48세/10년 | 426원 | 407원 | 220원 |
제왕절개수술후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진단비 베타적사용권 | 50만원 | 50세/15년 | 105원 | 110원 | 88원 |
제왕절개수술비(수술1회당) | 50만원 | 50세/15년 | 2,715원 | 2,815원 | 2,265원 |
자궁내막증진단비 | 50만원 | 90세/15년 | 1,325원 | 1,520원 | 1,645원 |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임신및출산포함) 베타적사용권 | 1만원 | 90세/10년 | 14,815원 | 17,232원 | 19,301원 |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1만원 | 90세/15년 | 2,580원 | 2,788원 | 2,986원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 20만원 | 90세/15년 | 2,280원 | 2,260원 | 2,220원 |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1만원 | 90세/15년 | 9,437원 | 10,845원 | 12,340원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 20만원 | 90세/15년 | 480원 | 560원 | 640원 |
보장보험료 | 45,734원 | 52,110원 | 54,430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고정이율(3.0%) | |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503,928원 | 0원 | 0.0% |
3년 | 1,511,784원 | 0원 | 0.0% |
5년 | 2,519,640원 | 0원 | 0.0% |
10년 | 5,039,280원 | 806,907원 | 16.0% |
15년 | 6,170,820원 | 2,140,044원 | 34.6% |
20년 | 6,170,820원 | 2,276,806원 | 36.8% |
30년 | 6,170,820원 | 2,456,145원 | 39.8% |
40년 | 6,170,820원 | 2,461,969원 | 39.0% |
50년 | 6,170,820원 | 1,810,839원 | 29.3% |
만기 | 6,170,820원 | 0원 | 0.0%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1.5%) |
||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653,160원 | 95,547원 | 14.6% | 95,547원 | 14.6% |
3년 | 1,959,480원 | 755,170원 | 38.5% | 755,170원 | 38.5% |
5년 | 3,265,800원 | 1,431,904원 | 43.8% | 1,431,904원 | 43.8% |
10년 | 6,531,600원 | 3,259,650원 | 49.9% | 3,259,650원 | 49.9% |
15년 | 7,975,620원 | 4,280,094원 | 53.6% | 4,280,094원 | 53.6% |
20년 | 7,975,620원 | 4,553,615원 | 57.0% | 4,553,615원 | 57.0% |
30년 | 7,975,620원 | 4,912,294원 | 61.5% | 4,912,294원 | 61.5% |
40년 | 7,975,620원 | 4,923,940원 | 61.7% | 4,923,940원 | 61.7% |
50년 | 7,975,620원 | 3,621,679원 | 45.4% | 3,621,679원 | 45.4% |
만기 | 7,975,620원 | 0원 | 0.0% | 0원 | 0.0% |
가입연령 | 만15세~최대89세 | |
---|---|---|
보험기간 | 80세,90세,100세만기 | |
납입기간 | 10년,15년,20년,25년,30년납 | |
납입주기 | 월납 | |
보험종류 |
1종(납입면제 강화형, 기본형) 2종(납입면제 강화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종(납입면제형, 기본형) 4형(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
담보명 | 보장내용 |
---|---|
보통약관(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6대사유) |
보장개시일 이후 아래 사유 충족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6대사유"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암(4대유사암제외)" 또는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출산지원금(세부보장별각1회한) 베타적사용권 - 출산지원금(첫번째) - 출산지원금(두번째) - 출산지원금(세번째)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출산"시 세부보장별("출산지원금(첫번째)", "출산지원금(두번째)", "출산지원금(세번째)")로 각각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험기간 중에 임신하여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 |
제왕절개수술후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진단비 베타적사용권 |
보장개시일 이후에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질병”으로 진단확정되어 "제왕절개수술"(복벽과 자궁벽의 절개를 통해 태아를 분만하는 수술)을 받고 수술의 직접결과로써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최초1회에 한함)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금지급기간: 제왕절개수술을 받은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 |
제왕절개수술비(수술1회당) |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자궁내막증진단비 | 보험기간 중 “자궁내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임신및출산포함) 베타적사용권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임신및출산”을 제외한 질병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임신및출산”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아래와 같이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임신및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초과시 보험가입금액의 지급 - “임신및출산” 이외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임신및출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보장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치과질환 |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0일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0일 한도로 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
난자동결보존시술비 |
1. 당사의 난자동결보존시술비 선지급 적용대상 특별약관(사업방법서 참조)중 한 가지 이상에 가입하였으며, 적용대상 특별약관이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갱신형 보장도 포함) 2.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을 예정임을 입증하고, 피보험자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난자동결보존시술을 한 경우 적용대상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합니다. 3. 선지급 이후 적용대상 보장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선지급하는 보험금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4. 피보험자가 이 상품에 운영 중인 적용대상 보장 중 한 가지 이상의 보장의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경우, 선지급은 1회만 적용되며, 가장 높은 보험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 특별약관 |
1. 계약자는 “납입유예 가능 시점(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납입유예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단,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납입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에서 납입유예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보통약관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은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2.에도 불구하고, 납입유예기간 중에 갱신형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일 도래 시, 갱신계약일 이후 납입유예기간의 “납입유예 보험료”는 갱신후 보험료로 합니다. 4. 1. 내지 3.에도 불구하고, 적립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적용하지 않으며, 납입유예기간 동안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 1566-8000 | ||
---|---|---|---|---|
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
한화손해보험 |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 연락처 : 02-316-0592 | 팩스 : 02-316-0593 | |||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insucop.fss.or.kr |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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