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30세 | 40세 | 5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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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상해사망) | 5,000만원 | 850원 | 950원 | 1,100원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3대사유) | 10만원 | 86원 | 119원 | 147원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 | 13,000만원 | 8,610원 | 11,250원 | 12,730원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대장암) | 1,000만원 | 750원 | 1,030원 | 1,280원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특정소화기관암) | 1,000만원 | 1,170원 | 1,660원 | 2,220원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유방암) | 1,000만원 | 1,910원 | 2,510원 | 2,280원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자궁관련암) | 1,000만원 | 520원 | 630원 | 610원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난소암) | 1,000만원 | 200원 | 250원 | 260원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특정여성생식기관암) | 1,000만원 | 20원 | 30원 | 40원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 1,000만원 | 70원 | 90원 | 80원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입술,구강및인두암) | 1,000만원 | 70원 | 100원 | 110원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폐암) | 1,000만원 | 650원 | 930원 | 1,250원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비뇨기관암(요로암)) | 1,000만원 | 180원 | 250원 | 330원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 1,000만원 | 370원 | 520원 | 680원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 1,000만원 | 2,240원 | 2,670원 | 2,890원 |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혈액암) | 1,000만원 | 460원 | 580원 | 700원 |
유방암예후예측검사비(특정유전자검사,1회한) | 300만원 | 90원 | 120원 | 120원 |
유방절제후림프부종진단비 | 200만원 | 120원 | 160원 | 160원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 200만원 | 36원 | 52원 | 76원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 200만원 | 352원 | 344원 | 264원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 200만원 | 60원 | 68원 | 68원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 200만원 | 432원 | 440원 | 356원 |
2대질병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 1,000만원 | 6,340원 | 8,330원 | 10,770원 |
뇌혈관질환진단비 | 500만원 | 2,255원 | 3,290원 | 4,580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500만원 | 705원 | 1,015원 | 1,380원 |
상해수술비 | 30만원 | 948원 | 1,107원 | 1,209원 |
질병수술비 | 10만원 | 1,657원 | 2,107원 | 2,371원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 20만원 | 1,220원 | 1,200원 | 1,160원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 20만원 | 280원 | 380원 | 540원 |
난자동결보존시술비 선지급 특별약관 | ||||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 특별약관 | ||||
보장보험료 | 24,041원 | 30,932원 | 37,031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고정이율(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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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71,184원 | 0원 | 0.0% |
3년 | 1,113,552원 | 152,083원 | 13.6% |
5년 | 1,855,920원 | 313,786원 | 16.9% |
15년 | 5,567,760원 | 1,050,490원 | 18.8% |
29년 | 10,764,336원 | 2,043,200원 | 18.9% |
30년 | 11,135,520원 | 4,272,513원 | 38.3% |
40년 | 11,135,520원 | 1,497,165원 | 13.4% |
만기 | 11,135,520원 | 0원 | 0.0% |
가입연령 | 만15세~최대89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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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80세/90세/100세만기 | |
납입기간 | 10년/15년/20년/25년/30년납 | |
납입주기 | 월납 | |
보험종류 |
1종(납입면제 강화형, 기본형) 2종(납입면제 강화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3종(납입면제형, 기본형) 4형(납입면제형,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
담보명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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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상해사망) |
상해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3대사유)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3대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 "3대사유"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대장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특정소화기관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유방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자궁관련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난소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특정여성생식기관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입술,구강및인두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폐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비뇨기관암(요로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혈액암) |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세부보장별 (“입술,구강및 인두암”, “대장암(전이암포함)”, “특정소화기관암(전이암포함)”, “폐암(전이암포함)”, “특정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전이암포함)”, “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전이암포함)”, “유방암(전이암포함)”, “특정여성생식기관암(전이암포함)”, “자궁관련암”, “난소암(전이암포함)”, “비뇨기관암(요로암)(전이암포함)”, “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전이암포함)” 및 “혈액암”)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입술,구강및인두암),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자궁관련암),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혈액암)담보의 경우 이차성 악성신생물을 보장하지 않으며 보험약관에서 정의한 대상질병을 따릅니다. ※ "여성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유방암예후예측검사비(특정유전자검사,1회한) |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약관에서 정한 "유방암예후예측검사"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BR CAgene, 혈액검사, 타액검사, 모발검사 등에 준하는 유전자검사는 유방암예후예측검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유방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유방절제후림프부종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유방절제후림프부종"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 |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4대유사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 | 약관에서 정한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4대유사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 | 약관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4대유사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 |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4대유사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2대질병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2대질병"으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1회에 한함) |
뇌혈관질환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상해수술비 |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과 동일 2.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4.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 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 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질병수술비 |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하나의 질병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정신 및 행동장애(F04~F 99) 6.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는 제외) 7.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8.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단,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9. 비만(E66) 10. 요실금(N39.3, N39.4,R32) 11.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K60~K62, K64) 12.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13.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14.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5.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16.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7.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 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의 수술방법 및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1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 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0일 한도로 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
난자동결보존시술비 선지급 특별약관 |
1. 당사의 난자동결보존시술비 선지급 적용대상 특별약관(사업방법서 참조)중 한 가지 이상에 가입하였으며, 적용대상 특별약관이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갱신형 보장도 포함) 2.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을 예정임을 입증하고, 피보험자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난자동결보존시술을 한 경우 적용대상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합니다. 3. 선지급 이후 적용대상 보장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며,선지급하는 보험금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4. 피보험자가 이 상품에 운영 중인 적용대상 보장 중 한 가지 이상의 보장의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경우, 선지급은 1회만 적용되며, 가장 높은 보험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 특별약관 |
1. 계약자는 “납입유예 가능 시점(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납입유예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단,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납입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2. 1.에서 납입유예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보통약관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은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2.에도 불구하고, 납입유예기간 중에 갱신형 특별약관의 갱신계약일 도래 시, 갱신계약일 이후 납입유예기간의 “납입유예 보험료”는 갱신후 보험료로 합니다. 4. 1. 내지 3.에도 불구하고, 적립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적용하지 않으며, 납입유예기간 동안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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