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3N5간편고지형) | 4종(기본형,납입면제 미운영형,3N5간편고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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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3N5간편) | 100만원 | 4원 | 5원 | 6원 | 5원 | 5원 | 6원 | |
상해사망(3N5간편) | 2,000만원 | 380원 | 420원 | 460원 | 460원 | 500원 | 520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3N5간편) | 9,000만원 | 11,190원 | 14,100원 | 15,670원 | 16,230원 | 19,020원 | 20,160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소화기관암)(3N5간편) | 1,000만원 | 2,780원 | 3,640원 | 4,550원 | 4,050원 | 5,010원 | 5,920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유방암)(3N5간편) | 1,000만원 | 2,350원 | 3,010원 | 2,730원 | 3,410원 | 3,890원 | 3,400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입술,구강및인두암)(3N5간편) | 1,000만원 | 90원 | 120원 | 130원 | 140원 | 160원 | 180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3N5간편) | 1,000만원 | 1,020원 | 1,350원 | 1,700원 | 1,550원 | 1,920원 | 2,260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비뇨기관암(요로암))(3N5간편) | 1,000만원 | 260원 | 340원 | 410원 | 360원 | 450원 | 520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3N5간편) | 1,000만원 | 460원 | 630원 | 790원 | 720원 | 900원 | 1,040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여성생식기관암)(3N5간편) | 1,000만원 | 930원 | 1,110원 | 1,090원 | 1,320원 | 1,440원 | 1,360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3N5간편) | 1,000만원 | 2,700원 | 8,740원 | 3,410원 | 3,820원 | 4,250원 | 4,360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혈액암)(3N5간편) | 1,000만원 | 600원 | 950원 | 860원 | 860원 | 1,000원 | 1,120원 |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3N5간편) | 200만원 | 488원 | 488원 | 398원 | 654원 | 610원 | 462원 |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3N5간편) | 200만원 | 52원 | 70원 | 96원 | 84원 | 108원 | 134원 |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3N5간편) | 200만원 | 402원 | 390원 | 304원 | 524원 | 476원 | 364원 |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3N5간편) | 200만원 | 74원 | 82원 | 84원 | 102원 | 108원 | 106원 | |
뇌혈관질환진단비(3N5간편) | 1,000만원 | 6,230원 | 8,740원 | 11,920원 | 9,800원 | 12,800원 | 16,140원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3N5간편) | 1,000만원 | 710원 | 950원 | 1,270원 | 1,140원 | 1,440원 | 1,770원 | |
2대질병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3N5간편) | 500만원 | 3,920원 | 5,240원 | 7,000원 | 3,920원 | 5,240원 | 7,000원 | |
상해수술비(3N5간편) | 10만원 | 350원 | 388원 | 404원 | 414원 | 439원 | 436원 | |
질병수술비(3N5간편) | 10만원 | 2,109원 | 2,577원 | 2,833원 | 2,645원 | 3,005원 | 3,059원 | |
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3N5간편) | 5만원 | 420원 | 510원 | 610원 | 550원 | 635원 | 705원 | |
상급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3N5간편) | 5만원 | 135원 | 170원 | 210원 | 190원 | 220원 | 255원 | |
26,464원 | 34,130원 | 41,265원 | 36,718원 | 44,606원 | 51,117원 |
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3N5간편고지형) | 4종(기본형,납입면제 미운영형,3N5간편고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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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3N5간편) | 100만원 | 6원 | 7원 | 7원 | 8원 | 8원 | 8원 | |
상해사망(3N5간편) | 2,000만원 | 840원 | 940원 | 1,040원 | 1,020원 | 1,100원 | 1,160원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3N5간편) | 8,000만원 | 14,120원 | 19,110원 | 26,140원 | 22,310원 | 28,490원 | 36,020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소화기관암)(3N5간편) | 1,000만원 | 5,120원 | 7,070원 | 9,750원 | 7,900원 | 10,240원 | 13,040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입술,구강및인두암)(3N5간편) | 1,000만원 | 230원 | 310원 | 390원 | 360원 | 450원 | 520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3N5간편) | 1,000만원 | 2,200원 | 3,030원 | 4,250원 | 3,600원 | 4,660원 | 6,010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비뇨기관암(요로암))(3N5간편) | 1,000만원 | 820원 | 1,070원 | 1,390원 | 1,260원 | 1,560원 | 1,890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3N5간편) | 1,000만원 | 760원 | 1,050원 | 1,470원 | 1,250원 | 1,620원 | 2,070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3N5간편) | 1,000만원 | 1,640원 | 2,260원 | 3,250원 | 2,730원 | 3,570원 | 4,700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3N5간편) | 1,000만원 | 2,580원 | 3,370원 | 4,440원 | 4,070원 | 5,030원 | 6,180원 | |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혈액암)(3N5간편) | 1,000만원 | 770원 | 950원 | 1,200원 | 1,140원 | 1,360원 | 1,610원 |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3N5간편) | 200만원 | 128원 | 124원 | 106원 | 174원 | 158원 | 126원 |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3N5간편) | 200만원 | 54원 | 72원 | 98원 | 88원 | 110원 | 136원 |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3N5간편) | 200만원 | 74원 | 102원 | 132원 | 118원 | 148원 | 174원 |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3N5간편) | 200만원 | 66원 | 80원 | 96원 | 98원 | 114원 | 130원 | |
뇌혈관질환진단비(3N5간편) | 1,000만원 | 6,760원 | 9,580원 | 13,400원 | 10,720원 | 14,100원 | 18,270원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3N5간편) | 1,000만원 | 2,740원 | 3,910원 | 4,980원 | 4,230원 | 5,470원 | 6,400원 | |
2대질병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3N5간편) | 500만원 | 6,965원 | 9,575원 | 13,225원 | 6,965원 | 9,575원 | 13,225원 | |
상해수술비(3N5간편) | 10만원 | 379원 | 371원 | 352원 | 423원 | 402원 | 366원 | |
질병수술비(3N5간편) | 10만원 | 1,800원 | 2,191원 | 2,525원 | 2,301원 | 2,638원 | 2,840원 | |
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3N5간편) | 5만원 | 410원 | 475원 | 575원 | 530원 | 590원 | 660원 | |
상급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3N5간편) | 5만원 | 125원 | 160원 | 195원 | 175원 | 210원 | 230원 | |
34,467원 | 46,697원 | 62,871원 | 49,160원 | 63,113원 | 79,745원 |
경과기간 |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3N5간편고지형) | 4종(기본형,납입면제 미운영형,3N5간편고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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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이율(2.75%) | 평균공시이율 (1.50%)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560,364원 | 0원 | 0.0% | 757,356원 | 197원 | 0.0% |
3년 | 1,681,092원 | 165,759원 | 9.8% | 2,272,068원 | 1,016,376원 | 44.7% |
5년 | 2,801,820원 | 345,420원 | 12.3% | 3,786,780원 | 2,173,065원 | 57.3% |
10년 | 5,603,640원 | 766,490원 | 13.6% | 7,573,560원 | 4,849,133원 | 64.0% |
15년 | 8,405,460원 | 1,162,580원 | 13.8% | 11,360,340원 | 7,374,747원 | 64.9% |
20년 | 11,207,280원 | 1,521,080원 | 13.5% | 15,147,120원 | 9,744,891원 | 64.3% |
40년 | 16,810,920원 | 5,317,591원 | 31.6% | 22,720,680원 | 9,121,271원 | 40.1% |
만기 | 16,810,920원 | 0원 | 0.0% | 22,720,680원 | 0원 | 0.0% |
보험종류 |
1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운영형, 3N5간편고지형 2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3N5간편고지형) 3종(기본형, 납입면제 운영형, 3N5간편고지형) 4종(기본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3N5간편고지형) 5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운영형, 일반고지형) 6종(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일반고지형) 7종(기본형, 납입면제 운영형, 일반고지형) 8종(기본형, 납입면제 미운영형, 일반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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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 1,2,5,6종 : 15세~최대 80세 3,4,7,8종 : 15세~최대 89세 |
|
납입기간 | 1,2,5,6종 : 15년, 20년, 30년 3,4,7,8종 : 10년,15년, 20년,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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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90세,100세만기 | |
납입주기 | 월납 |
담보명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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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상해80%이상후유장해)(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상해사망(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3N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소화기관암)(3N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입술,구강및인두암)(3N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3N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비뇨기관암(요로암))(3N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3N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 -남자만 가입가능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여성생식기관암)(3N5간편)-여자만 가입가능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유방암)(3N5간편)-여자만 가입가능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3N5간편)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혈액암)(3N5간편) |
보장개시일 이후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세부보장별(“입술,구강및인두암”,“소화기관암(전이암포함)”, “호흡기및흉곽내기관암(전이암포함)”, “뼈,관절,악성흑색종,중피성및연조직암(전이암포함)”,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전이암포함)”, “유방암(전이암포함)”, “여성생식기관암(전이암포함)”, “비뇨기관암(요로암)(전이암포함)”, “눈,뇌,중추신경계통및내분비선암(전이암포함)” 및 “혈액암”)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남성생식기관및유방암”은 남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여성생식기관암” 및 “유방암”은 여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입술,구강및인두암),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진단비(혈액암)담보의 경우 이차성 악성신생물을 보장하지 않으며 보험약관에서 정의한 대상질병을 따릅니다. ※ "통합암(4대유사암제외,전이암포함)" 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4대유사암진단비(갑상선암)(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4대유사암진단비(기타피부암)(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4대유사암진단비(제자리암)(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4대유사암진단비(경계성종양)(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
뇌혈관질환진단비(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이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이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대질병진단후특정치료비(진단후10년,연간1회한)(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2대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2대질병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2대질병”으로 “2대질병 특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2대질병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에 한하며, “2대질병” 최초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0년까지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수술비(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동일 2.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4.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 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5.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질병수술비(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6.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는 제외) 7.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8.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단,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9. 비만(E66) 10. 요실금(N 39.3, N 39.4, R32) 11.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K60~K62,K 64) 12.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13.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14.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15.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16.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17. 발기부전(im po te 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 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의 수술방법 및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부록】참조)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1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입원 첫날부터 아래의 금액 지급 -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30일 한도) -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13.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4.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15.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상급종합병원1인실,2-3인실입원생활비(각연간30일한도)(3N5간편)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입원 첫날부터 아래의 금액 지급 '-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입원1일당, 연간 30일 한도) '-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입원1일당, 연간 30일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7. 성병 8.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9.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10.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1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12. 정상분만, 치과질환 13.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14.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15.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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