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주택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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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연립/빌라 | 단독주택 | |||
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 | 5,000만원 | 30원 | 30원 | 30원 | |
상해사망 | 5,000만원 | 1,450원 | 1,450원 | 1,450원 | |
교통상해사망 | 5,000만원 | 910원 | 910원 | 910원 |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주택내화재제외,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갱신형)[독립] | 10,000만원 | 1,695원 | 1,695원 | 1,695원 | |
가족화재벌금(실손) | 2,000만원 | 9원 | 9원 | 9원 |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3000만원 | 2,077원 | 2,077원 | 2,077원 | |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 건물 15,000만원/가재 2,000만원 | 935원 | 1,445원 | 3,145원 | |
화재배상책임Ⅱ | 사망1.5억원/부상3천만원/후유장애1.5억원 대물 20억원 | 44원 | 33원 | 111원 | |
임시거주비(화재/붕괴/침강/사태,실손,1일이상,주택) | 10만원 | 37원 | 101원 | 279원 |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주택) | 3000만원 | 150원 | 150원 | 450원 | |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 17,000만원 | 2,210원 | 2,210원 | 2,210원 | |
보장보험료 | 9,547원 | 10,110원 | 12,366원 | ||
적립보험료 | 2,953원 | 2,390원 | 134원 | ||
합계보험료 | 12,500원 | 12,500원 | 12,500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평균공시이율(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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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50,000원 | 4,008원 | 2.6% | 4,190원 | 2.7% |
3년 | 450,000원 | 68,297원 | 15.1% | 69,866원 | 15.5% |
5년 | 750,000원 | 132,295원 | 17.7% | 137,285원 | 18.3% |
10년 | 1,495,500원 | 298,119원 | 19.9% | 315,941원 | 21.1% |
15년 | 2,241,000원 | 441,454원 | 19.6% | 482,675원 | 21.5% |
만기 | 2,986,500원 | 576,606원 | 19.3% | 652,066원 | 21.8% |
보험종류 | 금리연동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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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 0세~80세 (일부특약 제외) | |
납입기간 |
3년만기 : 전기납 5년만기 : 3년/전기납 10년만기 : 5년/7년/전기납 15년만기 : 5년/7년/10년/전기납 20년만기 : 5년/7년/10년/15년/전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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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3년/5년/10년/15년/20년만기 | |
납입주기 | 월납 |
담보명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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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화재상해후유장해(3-100%)) |
약관에서 정한 화재상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지급(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는 제외)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및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10.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는 제외)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교통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 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탑승 10. 하역작업 11.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13.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주택내화재제외,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갱신형)[독립] |
피보험자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주거용 건물에 한하며,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 (단, 주택내 화재 및 폭발 제외)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물20만원(누수사고의 경우 50만원) ※ 피보험자의 범위 :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11.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17.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8.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9.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20. 주택 내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포함) 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 |
가족화재벌금(실손) |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로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형법 제170조는 1,500만원 한도, 제171조는 2,000만원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 피보험자의 범위 :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방화 2.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방화 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 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손보상(변호사비용은 2,000만원 한도(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과 송달료는 합계 1,000만원 한도) ※ 변호사비용: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며, 인지액, 송달료는 특별약관 참조 (소송목적의 값, 변호사비용 한도) - (3백만원까지, 30만원), - (3백만원 초과 ~ 2천만원까지,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백만원) x 10%), -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천만원) x 8%), - (5천만원 초과 ~ 1억원,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천만원) x 6%), -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 -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 - (2억원 초과 ~ 5억원,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 - (5억원 초과, 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에 의한 손해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4. 위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5.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 인낙, 소의 취하, 소의 각하 6.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7.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8.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10.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13.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법률비용 중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14.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15.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소송 상대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16. 석면(이를 구성 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17.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18.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 간의 민사소송 |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단, 보험목적이 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또는 파열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화재, 폭발 또는 파열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목적에 생긴 화재,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6.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화재배상책임Ⅱ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사고(폭발 포함)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화재(폭발포함) 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임시거주비(화재/붕괴/침강/사태,실손,1일이상,주택) |
보험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째부터 1일당 10만원을 한도로 임시거주비를 지급 ※ 임시거주비는 피보험자가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목적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대를 말합니다. ※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은 추정복구기간(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약정복구기간(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90일) 내 임시거주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및 파열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화재, 폭발 및 파열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로 인한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 치 이외의 보험목적에 생긴 화재,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6.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주택) |
보험목적(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을 말하며, 가재도구,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와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품,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의 화재(벼락 포함), 폭발 및 파열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로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목적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 보험목적의 사고시점과 장소의 재조달가액(보험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사고시점의 보험가액(재조달가액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된 금액)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재조달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또는 파열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화재, 폭발 또는 파열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로 인한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목적에 생긴 화재,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6.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10.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11.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가재(실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또는 파열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화재, 폭발 또는 파열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6.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 해당 상품은 25년 04월 개정되었으며 보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5-장기TM지원-기타(광고)01530L-전사(25.04.07~2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