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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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상해후유장해(3-100%) | 1,000만원 | 5원 |
화재벌금(실손) | 2,000만원 | 3원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실손) | 2,000만원 | 19원 |
보통약관(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건물(실손)) | 15,000만원 | 7,800원 |
보통약관(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집기비품(실손)) | 1,000만원 | 520원 |
보통약관(화재배상책임Ⅲ(무과실책임포함, 다중이용업소)) |
대인 사망 및 후유장해 1억5천/부상 3천만원한도 대물 10억원한도 |
724원 |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 16,000만원 | 1,760원 |
점포휴업(화재/풍수재/붕괴/폭발/차량및항공기)일당(1일이상,일반) | 10만원 | 480원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전부보상,90일면책,일반,동산 외) | 15,000만원 | 1,350원 |
스프링클러누출손해(실손전부보상,90일면책,일반,동산 외) | 15,000만원 | 150원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제외) |
1인당 3천만원 한도 1사고당 3억원한도 (자기부담금 30만원) |
2,908원 |
가스사고배상책임 |
대인 사망 및 후유장해 8천/부상 1천 500만원한도 대물 3억원한도 |
368원 |
음식물배상책임 |
1인당 1천 1사고당 1억원한도 |
2,257원 |
보장보험료 | 18,344원 | |
적립보험료 | 1,656원 | |
합계보험료 | 20,000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평균공시이율(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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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240,000원 | 0원 | 0.0% | 0원 | 0.0% |
2년 | 480,000원 | 0원 | 0.0% | 166원 | 0.0% |
3년 | 720,000원 | 41,249원 | 5.7% | 42,908원 | 5.9% |
5년 | 1,200,000원 | 125,165원 | 10.4% | 129,778원 | 10.8% |
만기 | 2,400,000원 | 300,554원 | 12.5% | 319,414원 | 13.3% |
납입기간 | 전기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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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3년/5년/7년/10년/15년만기 | |
납입주기 | 연납, 월납 |
담보명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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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상해후유장해(3-100%) |
약관에서 정한 화재상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지급(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및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10.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
화재벌금(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피보험자가 부담한 벌금액을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방화 2.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방화 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실손)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을 받은 경우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판결 받은 벌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3.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4.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나.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보통약관(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건물(실손))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단, 보험목적이 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주택인 경우 폭발 및 파열포함)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4.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인한 손해 5.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6.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7.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8.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9.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보통약관(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집기비품(실손))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 (단, 보험목적이 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주택인 경우 폭발 및 파열포함)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4.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인한 손해 5.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6.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7.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8.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9.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보통약관(화재배상책임Ⅲ(무과실책임포함,다중이용업소)) |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폭발 포함)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화재(폭발포함) 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가재(실손)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주택인 경우 폭발 및 파열 포함)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4.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인한 손해(단, 주택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5. 화재(주택인 경우 폭발 및 파열 포함)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로 인한 손해 6.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 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7.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8.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9.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점포휴업(화재/풍수재/붕괴/폭발/차량및항공기)일당(1일이상,일반) |
보험목적이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된 경우 복구기간내 휴업일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복구기간은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2개월 한도, 공휴일 제외)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4.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밖 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6.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10.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이나 접촉 11. 차량의 운행으로 생긴 작은 돌, 더러운 물의 날아 흩어짐으로 인한 손해 12. 소요 또는 노동쟁의로 인한 휴업손해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실손전부보상,90일면책,일반,동산외) |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동산외"는 건물, 기계, 시설, 전기설비)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함)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4.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인한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6.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10.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시설 자체의 손해(교체비용, 수리비용 등) 11. 건물 외벽의 균열(실금 포함),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시설 외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 손해 |
스프링클러누출손해(실손전부보상,90일면책,일반,동산외) |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목적의 스프링클러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목적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동산외"는 건물, 기계, 시설, 전기설비)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해당목적물 : 건물(실손)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3.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해 4.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인한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6.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10.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를 발생시킨 스프링클러 자체의 손해(교체비용, 수리비용 등) 11. 건물 외벽의 균열(실금 포함), 방수층 손상 등 스프링클러 외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 손해 12. 스프링클러의 설치, 수리, 변경 도중 및 그 직후 15일 이내에 발생하는 손해 13.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점유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및 폭발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1인당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단,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되며, 산후조리원의 대물보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18. 아래의 항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시설 내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포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24. 산후조리원의 경우 대물배상책임 |
가스사고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상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2.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가 판매, 공급한 재물 또는 피보험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해당 재물 또는 작업목적 물의 망가뜨림 그 자체에 따른 배상책임 |
음식물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상(단, 자기부담금 1사고당 5만원)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로 생긴 배상책임 1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14.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 및 피보험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해당 음식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에 대하여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으로 생긴 배상책임손해 및 오염제거비용 16. 결함 있는 음식물의 회수, 검사 또는 대체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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