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명 | 보험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약관Ⅰ(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 100만원 | 360원 | 360원 | 360원 | 770원 | 770원 | 770원 | ||
상해사망 | 5,000만원 | 3,000원 | 3,500원 | 4,450원 | 2,600원 | 3,200원 | 3,700원 | ||
면허정지일당(120일한도,영업용운전자용) | 5만원 | 710원 | 710원 | 710원 | 730원 | 730원 | 730원 | ||
면허취소발생금(영업용운전자용) | 1,000만원 | 790원 | 790원 | 790원 | 820원 | 820원 | 820원 | ||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 | 500만원 | 255원 | 255원 | 255원 | 263원 | 263원 | 263원 |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3,000만원 | 1,751원 | 1,751원 | 1,751원 | 1,800원 | 1,800원 | 1,800원 |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 1,000만원 | 4,088원 | 4,088원 | 4,088원 | 4,202원 | 4,202원 | 4,202원 |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20,000만원 | 11,396원 | 11,396원 | 11,396원 | 11,715원 | 11,715원 | 11,715원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5,000만원 | 2,389원 | 2,389원 | 2,389원 | 2,456원 | 2,456원 | 2,456원 | ||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 5,000만원 | 0원 | 0원 | 0원 | |||||
보장보험료 | 24,739원 | 25,239원 | 26,189원 | 25,356원 | 25,956원 | 26,456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평균공시이율(1.50%) | |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02,868원 | 0원 | 0.0% |
3년 | 908,604원 | 0원 | 0.0% |
5년 | 1,514,340원 | 0원 | 0.0% |
9년 | 2,725,812원 | 45,806원 | 1.6% |
12년 | 3,634,416원 | 46,107원 | 1.2% |
15년 | 4,543,020원 | 38,011원 | 0.8% |
18년 | 5,451,624원 | 19,967원 | 0.3% |
만기 | 6,057,360원 | 0원 | 0.0% |
보험종류 | 1종 : 운전자보장형 2종 : 상해보장형 |
|
---|---|---|
가입연령 | 1종 : 만18세~80세 2종 : 0세~80세 |
|
납입기간 |
보험기간 3년/5년/7년 : 전기납 보험기간 10년 :7년납, 전기납 보험기간 15년 : 7년/10년/전기납 보험기간 20년 : 7년납, 10년납, 15년납, 전기납 |
|
보험기간 | 3년/5년/7년/10년/15년/20년만기 |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담보명 | 보장내용 |
---|---|
보통약관Ⅰ(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 7급)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10. 하역작업 11.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13. 피보험자가 비운전자인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면허정지일당(120일한도,영업용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킴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된 경우 면허정지기간 동안 보험가입금액 지급 (면허정지기간 1일당, 최고 120일 한도 ) ※ 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니면 면허정지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부록】참조)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부록】 참조)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면허취소발생금(영업용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면허취소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니면 면허취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1사고당 ) ※ 단,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부록】참조)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부록】 참조)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아래 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1.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지급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을 1사고당 3,000만원을 한도로 지급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도로교통법」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 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때 8.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9.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피해자)이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21일 이하 진단시 300만원, 22일~ 28일 진단시 500만원, 29일~ 41일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실손보상(사고1회당,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 단, 도주, 음주, 약물, 무면허, 마약, 약물 등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자가용 운전자인 경우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하며,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대인형사합의실손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관련법령 【부록】 참조) 4.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합니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하며,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대인형사합의실손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관련법령 【부록】 참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합니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제1항 제 2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는 피해자 1인당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때 8.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10.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해당 사고의 해결을 위해 아래에서 정한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 1회당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 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한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경우 4.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부록】 참조)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5.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6.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위 5, 6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2】 참조)에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은 사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고 함)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2】 참조)에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단,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는 불송치 결정서, 약식명령 공소장, 불기소이유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통해 죄목 또는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단서(【별표21】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무면허운전), 8(술에 추취에서의 운전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으며, 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도로교통법」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 규정한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때 8.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9.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 보험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자진반납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한 비운전자 상태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 사망 :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2. 3-100%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단, 해당 약관의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7.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8.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9. 시운전, 경기 또는 흥행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 탑승 10. 하역작업 11.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12.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
형사합의 실손비 |
▣ 관련특별약관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 2017년 1월이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품내용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가입하려는 상품이 개선된 내용(형사합의금 지급방식)이 반영된 상품인지 여부를 보험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된 보험금 지급방식] - 피보험자가 합의하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
|
---|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 1566-8000 | ||
---|---|---|---|---|
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
한화손해보험 |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 연락처 : 02-316-0592 | 팩스 : 02-316-0593 | |||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insucop.fss.or.kr |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확인필-제2024-장기TM지원-기타(광고)05276L-전사(24.12.30~25.12.29)
청년 종합보험
10살~40세까지 가입
질병 1-5종 수술비Ⅲ 보장 (특약) 한화 1040Young플러스
종합보험 |
TM전용 암보험
100세 시대를 위해!
보장가득한 암보험 한화 보장가득 암보험
|
여성전용 건강보험
통합암진단비로 원발암·전이암
최대 13회 보장(특약)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3.0(무) |
간병인보험
예상치 못한 간병비
특약으로 미리 대비! 한화 3N5 간편건강보험
_간병인플랜 |